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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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7) 자산동결(Asset-Freezing) 절차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국이나 홍콩과 같은 보통법 체계의 나라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해 사기꾼의 은행정보를 쉽게 알아 올 수 없고, 따라서 원칙상 법원의 정보공개명령을 교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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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6) : 노리치 파마칼 (Norwich Pharmacal) 절차와 뱅커스 트러스트 (Banker’s Trust) 절차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를 당한 후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오는 민사소송에서 통상 1차적으로 진행하는 자산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에 대해 논해 보았습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훔쳐 간 사기꾼의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자산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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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5) : 피고의 자산 &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소송이라는 것에는 항상 금전적 리스크(Financial Risk)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측에 자산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은 집행(Enforcement)이 불가능한 종이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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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4) : 소송의 리스크(RISK)와 해결책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의 사기 사건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분리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홍콩은 지난 10년간 온라인 금융사기가 7배나 늘었습니다. 2021년에는 16,159건, 손해액만 무려 30억 홍콩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4,9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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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3)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분리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보통법(Common Law) 체계에서 사기를 포함한 형사사건이 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홍콩과 같이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서는 형사사건이 검찰 또는 경찰에게 고소/고발되어 넘어간 경우, 원고와 피고 개인들 사이의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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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2) 홍콩법(보통법)에서의 사기죄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홍콩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대한민국 법에서 정의하는 사기(詐欺)에 대해 논해 보았습니다. 또, "민사분쟁형 고소"가 한국에서 가능한 이유는 "고소 취하"와 "정상 참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지만, 홍콩과 같은 보통법 국가에서는 이러한 "고소 취하"의 개념이 없고,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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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1) 서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 변호사)입니다. 영국, 홍콩은 물론 영연방 국가들의 법체계가 되는 보통법 (Common Law)에서 "사기"(Fraud)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 (Civil Law)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사기죄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콩 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사기"라는 개념은 형사상의 사기와 민사상의 사기로 나누어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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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무모한 전염(Reckless Transmiss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홍콩 변호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몇 년째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2019년 말 처음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는 2002년 중국 광둥성에서 최초로 발병하였던 사스(SARS 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는 처음에는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첫 발병이 보고된 지 2년이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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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주간의 분쟁, 그리고 홍콩 회사법: 배당금(DIVIDENDS)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주(Shareholder)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빈번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배당금"(Dividends)과 관련된 분쟁일 것입니다. "배당금", Dividend라는 단어는 "무엇을 나누다"라는 라틴어 어원인 "dividere"(디비데레)에서 유래되었고, 그것의 명사형인 "di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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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 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논의한 것처럼, 회사(Company)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는 단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목적은 통상 "이익창출"이라는 것인데, 바로 회사가 하는 사업에서 매출 Revenue)은 늘리고 비용(Cost)는 줄이는 것을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