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세무법인 호연>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세무는 물론 국제조세,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 기업 세무 전반에 걸쳐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 판정, 해외 거주자의 한국 내 부동산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한국 발생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신고 방법 등 교민분들께서 실생활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무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모쪼록 본 칼럼이 한국 세법과 국제조세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가상 사례: 김주재 씨 이야기
한국 본사 A사에 근무하는 김주재 씨는 3년 전 회사 발령으로 해외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 :
|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 그대로 거주 중이며, 김 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한국을 찾아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
소득 및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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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는 한국 본사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한국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계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 3년째 머물고 있는 김 씨는 과연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까요, 아니면 '비거주자'일까요?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를 가르는 핵심 판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본 정의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납세의무의 차이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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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 소득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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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소득은 제외되고, 오직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
여기서 핵심 개념인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형성된 자산 규모와 직업은 어떠한지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한국에 살아있더라도 실질 생활 근거지가 해외로 완전히 이전되었다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해외에 수년간 체류 중이라도 국내에 가족과 자산 기반이 있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2.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거주자)으로 보는 경우
세법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 근무 공무원 (해외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간주)
앞서 살펴본 김주재 씨의 사례를 대입해보면:
김 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급여 역시 한국 본사에서 수령하고 있어 국내 생활 관계가 밀접합니다. 특히 파견된 해외지사가 한국 본사의 지사이거나 100% 출자 현지법인이라면, 위의 ③번 기준에 따라 해외에 머물고 있더라도 당연히 한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비거주자)으로 보는 경우
반면,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만약 김주재 씨가 가족 모두를 데리고 해외로 이주하고 한국 내 자산을 정리한 뒤, 한국 본사 파견 형태가 아닌 '현지 독립 법인에 정식 채용'되어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구조로 전환했다면, 국내 재입국 거주 가능성이 낮아져 '비거주자'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4. 판정 결과가 갈리는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결국 겉보기에 같은 ‘해외 체류/파견’이라 하더라도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신분이 180도 달라집니다.
① 가족 동반 여부 | : | 가족이 한국에 남아 생계를 유지하는지,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는지 |
② 급여 지급 주체 | : | 한국 본사에서 원천 지급받는지, 현지 외국계 기업에서 지급받는지 |
③ 소속 법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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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모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또는 지사)인지, 별개 독립 법인인지 |
김 씨처럼 가족이 국내에 있고 급여도 한국 본사에서 수령하는 일반적인 주재원은 해외 체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 기간 중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처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해외에 몇 년 있었는가”의 일수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 · 자산 소재지 ·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실질과세의 영역입니다. 특히 주재원이나 장기 체류 교민분들 중 본인이 비거주자로 오인하여 해외 발생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본인의 파견 형태와 신분 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는 실제 거주기간(183일)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세무상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이 전환되는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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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제 1화 :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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