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은 해외 사업 진출 및 사업과 관련한 소송, 철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권한위임 또는 직책 등을 임명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 중 선행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서가 있다. 먼저 특정인에게 특정한 범위에 한정된 사항을 위임하는 문서인 POA(Power Of Attorney)와 기업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해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규정하는 문서로 구체적 행위 능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명장인 LOA (Letter Of Authorization)이 있다.
만약 한국의 한 법인이 해외 현지에서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송 및 필요한 절차를 위임하기 위해 위임장 및 임명장을 작성 후 번역, 공증, 외교부 확인, 주한 해당 국가의 대사관 인증을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후엠아이글로벌(구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팀 최초아 주임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하는 과정에 있어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히며 해외에서의 서류 준비와 대행 서비스에 관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15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엠아이글로벌(구 한국통합민원센터)’은 현재 캐나다, 베트남, 중국 등 지사 설립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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