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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6주 – 결혼과 이혼소송 위클리홍콩 2023-04-14 11:55:35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과 홍콩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혼법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홍콩의 이혼법은 다른 보통법 국가들을 따라 “무과실 책임 심판권” (No Fault Jurisdiction)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혼소송의 목적은 두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절차과 결과로 이혼을 하는데 있는 것이지,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혼법상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심해져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온 경우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두가지로 방향이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쌍방이 합의하에 진행하는 이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려는 개인들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없이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이혼이 빠르게 진행되고, 가정법원에서도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재판 없이 이혼선고를 허락합니다. 이혼선고의 경우 2가지 절차로 나뉘어 지는데, 첫째는 Decree  Nisi, 즉 일정 기간 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선고를 내리고, 6주간의 심리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두번째로 내리는 최종 이혼선고, 즉 Decree Absolute이 있습니다. 즉 첫 이혼 선고 이후 6주내에 마음이 변하거나 이혼신청을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리기간을 주는 것이며, 이후 양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이혼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나 이렇게 합의에 의한 이혼이 아닐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필자가 싫어하는 소송 중 하나로, 큰 감정적 소모가 불가피한 소송입니다. 

 

처음 한쪽이 이혼신청을 하였고, 다른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이혼을 해야하는지, 왜 지금의 결혼이 회복 불가한 상태인지를 증명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하며, 이를 위해 증거자료 수집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이혼이 회복 불가함이 인정되는 사유는 지난회 칼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에서는 사설탐정을 통해 증거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합법이고, 실제 이혼소송에는 이러한 사설업체를 고용하여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외도를 하는 배우자를 관찰하게 한다던지, 심지어는 배우자가 출장을 가는 경우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이혼의 근거자료가 되는 증거들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의 근거를 찾아 이혼 사유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것 역시 굉장한 시간 소요가 되는 업무입니다. 재산분할 전 진행되는 것은 자진 재산공개의 절차인데, 이혼의 당사자들이 직접 자진하여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현금, 투자사품 등 본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는 종종 이러한 공개의 의무를 무시하고 자신의 재산을 정직하게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다른 계좌에 은닉하거나 다른 국가로 송금, 또는 차명으로 투자를 하여 자산의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존재하는 자산추적 소송과 계좌공개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정작 이혼소송이 시작되기도 전 숨겨진 자산을 찾는 데에만 큰 비용을 써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혼에 반대를 하거나 이혼소송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문제,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소송, 그리고 양육비 및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한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감정적 소비가 큰 법무이며, 이는 이혼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도 피곤한 업무인 것입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기업회생  파산절차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인수합병합작투자금융증권지식재산권통상무역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에너지조선해양, IT, 통신 사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대리하고 있으며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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