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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안내]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 (또는 대만, 기타 해외국가) 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2. 9. 26. 현재) 위클리홍콩 2022-09-29 10:08:59

 ★ 중요 업데이트 (2022. 9. 26. 현재)


시행 일자 : 22.9.26(월) 06:00


(지정호텔격리 철회) 입국 후 3일간 자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호텔에서 능동감시

※ 능동감시 기간 중 식당, 술집, 체육관, 미용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불가

※ 정부지정격리호텔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호텔 예약 가능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탑승 24시간내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으로 입력

※ 탑승 48시간 내 PCR음성결과서 필요없음


(백신접종증명) 홍콩거주자의 경우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입국 가능

※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의 경우 백신 2차 이상 접종한 경우에만 입국 가능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 제출) 항공기 탑승 수속 전 개인정보, 항공편정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음성결과, 백신접종증명, 홍콩내 거주 정보 등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 탑승 수속 시 항공사 카운터에 제시 필요


(입국 후 코로나검사) 입국 직후 공항에서 PCR검사 후 결과 대기 없이 입국수속 진행

※ 입국 후 2일, 4일, 6일차 PCR검사 필수 진행

※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자가, 숙소, 격리시설에서 격리


 

1. 홍콩행 항공기 탑승 조건


(1) 입국 가능 대상


① 홍콩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ㄱ.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가능


②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2차 접종 완료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얀센 백신은 1차)

(예시) 5.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이튿날인 5.11.을 1일로 계산, 14일 째인 5. 24.부터 인정 

   

ㄴ. 코로나19 완치 후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경우 1차 접종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ㄷ.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기타 백신은 권장 접종 횟수 만큼 접종 후 14일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


③ 백신 미접종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ㄱ.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 가 백신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 탑승시 홍콩 또는 백신접종지역/장소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진단서 소지 필요


(2) 탑승 수속 전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① 홍콩행 항공기 탑승 수속 전 건강상태 신고서 온라인 제출 필요


ㄱ. 'Health Declaration Form' (건강상태 신고서) 온라인 제출 및 항공기 수속 시 QR코드 제시 필요

바로가기 ☞ Department of Health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


※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전부터 제출 가능하며, 24시간 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업데이트 필요


- 모든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면 녹색 QR 코드 발급(항공기 탑승 가능) → 도착 후 입국심사 신속 진행

-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색 QR 코드 발급(항공기 탑승 불가)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등록 필요(등록관련 사항은 상기 ① 참조)


ㄱ. 대상 : 홍콩행 항공기를 탑승하는 만 3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결과 등록 필요

※  단, 만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 전 검사만 면제되며, 입국 후에는 모든 검사 실시


ㄴ. 요건 :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 24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 신속항원검사(RAT)는 자가진단 또는 전문가용 진단 모두 가능

- 자가진단의 경우 검역심사에 대비하여 이름(영문), 검사 날짜 및 시간, 음성결과 키트가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

- 전문가용 진단의 경우에도 이름(영문), 검사 날짜 및 시간, 검사 결과 등이 기록된 영문검사서 소지    

       

③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등록 필요(등록관련 사항은 상기 ① 참조)


ㄱ. 대상 :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ㄴ. 발급방법 :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발급 방법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24

※ 대한민국 내 병,의원,보건소 등 접종기관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백신접종 증명서도 모두 인정

※ 홍콩 정부 인정 백신 목록 및 권장 접종 횟수 ☞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

(예. 미국에서 접종 받은 경우, 미국 CDC에서 발행한 카드 백신접종증명서)

 

2. 홍콩 공항 도착 후 이동 과정 및 절차

(1) 공항 내 코로나19 PCR 검사장소로 이동


① 도착 후 방역관의 안내에 따라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역 QR코드를 스캔하여 PCR검사 등록을 마친 후 임시백신패스(황색), 백신접종기록, 능동감시 안내문 등 온라인 발급


(2) PCR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대기 없이 입국 심사를 거쳐 수화물 수령


(3) 자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숙소로 이동


① 모든 교통 수단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


② 지정격리호텔은 더이상 운영하지 않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숙소 숙박 가능


3. 홍콩 도착 후 검역조건


 능동감시기간

 자가감시기간

 0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오전 9시

까지

 3일차

 오전 9시

이후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PCR검사

 

 PCR검사

 

 

 PCR검사

 

 PCR검사

 

 백신패스 황색-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백신패스 청색-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해제



(1) 능동감시


① 도착일을 0일로 계산,  3일차 오전 09시까지 능동감시 필요

(예시) 9.26(월) 23:59 까지 홍콩에 도착한 경우, 9.26(월)을 0일로 계산하여, 3일차인 9.29(월) 아침 09시까지 능동감시 필요


② 능동감시 기간 중 매일 신속항원검사(RAT) 및 2일차 PCR검사 필수 시행, 모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시 3일차 오전 09시에 능동감시 해제, 백신패스 청색으로 자동 변경

※ PCR검사는 커뮤니티 센터(무료), 정부 인증 사설 검사소(유료) 등에서 검사 가능

- 검사기관 위치 안내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지정된 날짜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HKD 1만불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 시 자가, 숙소 또는 격리시설에서 격리


③ 능동감시 기간 중 외출 및 저위험 장소(대중교통이용, 직장 출근, 생필품 구입을 위한 수퍼마켓 출입 등) 출입은 가능하나, 동 기간 중 백신패스가 황색으로 백신패스를 반드시 확인하는 고위험 장소(식당,  술집, 체육관, 미용실, 종교시설 등)는 출입할 수 없으며, 마스크 미착용 활동 금지

※ 고위험장소가 직장인 경우 능동감시기간 중 출근 가능, 단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


④ 능동감시 기간 중 출국은 가능하나, 사전에 방역 당국 핫라인(+852-6275-6901 / 오전 9시-오후6시)에 출국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지 못함을 통보하여야 재입국 후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 능동감시 기간 중 중국 또는 마카오 입국 불가


(2) 자가감시


① 능동감시 해제 후 도착 7일차까지 자가감시 필요

(예시)  9.26(월) 23:59 까지 홍콩에 도착한 경우, 9.26(월)을 0일로 계산하여, 3일차인 9.29(목) 오전 09시에 능동감시 해제 후 도착 7일차인 10.3(월)까지 자가감시 필요


② 자가감시 기간 중 매일 신속항원검사(RAT) 및 도착 4일, 6일차 PCR검사 필수 시행

※ PCR검사는 커뮤니티 센터(무료), 정부 인증 사설 검사소(유료) 등에서 검사 가능

- 검사기관 위치 안내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지정된 날짜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HKD 1만불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 시 자가, 숙소 또는 격리시설에서 격리


③ 자가감시 기간 중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없음


④ 자가감시 기간 중 출국은 가능하나, 사전에 방역 당국 핫라인(+852-6275-6901 / 오전 9시-오후6시)에 출국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지 못함을 통보하여야 재입국 후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4. 코로나19 방역 관련 문제 발생 시 홍콩 당국 연락처(핫라인)


(1) 긴급 상황(응급 환자 등) 발생 시 : +852-999 (우리나라의 119, 112 와 같은 긴급신고 전화)


(2) 코로나19 방역 담당 부서 핫라인 

"StayHomeSafe" 확진자 자가격리 등 관련 문의 : +852-1833-019(오전 7시 ~ 오후 11시)

병원 관련 문의 : +852-1836-115(오전 9시 ~ 오후 7시)

"LeaveHomeSafe" 백신패스 등 관련 문의 : +852-2626-3066(오전 7시 ~ 오후 11시)

코로나19 의무검사 관련 문의 : +852-6725-6901(오전 9시 ~ 오후 6시)

홍콩정부 방역관련 문의 : +852-183-0111(오전 9시 ~ 오후 8시)

홍콩정부 코로나19 관련핫라인 왓츠앱(Whatsapp) : +852-9617-1823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등록 자동 응답 시스템 : +852-183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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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홍콩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홍콩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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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2]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 (또는 대만, 기타 해외국가) 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2. 9. 26. 현재)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5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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