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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COMPANY LAW): 소주주(MINORITY SHAREHOLDER)의 권리, 그리고 회사 문서 열람권(INSPECTION) 위클리홍콩 2022-02-15 15:03:17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소수 철학자들은 민주주의(Democracy)가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 체제들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체제라고 말합니다. “완벽에 가깝다”는 말은 반대로 풀이하면 곧 민주주의라는 체제에도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과반수의 의견이 항상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는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 투표 국민의 과반수는 2016년 국민투표(Referendum)에서 유럽연합(EU) 탈퇴라는 결정에 찬성하였고,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여 새롭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경제의 파탄과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 과반수가 결정한 그대로 탈퇴를 실행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완벽이라는 것에는 가장 가깝지만 100% 완벽한 체제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체제는 국가는 물론 민간 기업의 경영에도 적용되고 또 그것은 홍콩회사법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가결안에 따라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의 단점은 과반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 주주들의 과반수가 한가지 사안을 갖고 결정을 하였다고하여 꼭 그에 반대한 소수 주주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보다 월등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식 경영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소수의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잘못된 판단을 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움직입니다. 회사라는 것이 자칫 잘못 관리, 경영될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홍콩의 회사법은 이러한 소주주(Minority Shareholder)의 권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대주주들에 의해 운영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확연히 잘못 운영된(Mismangement) 경우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률상의 안전장치를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 한 가지 권리는 홍콩 회사법령(Companies Ordinance) 제740조항에 따른 소주주들의 회사 문서 열람권(Inspection)입니다. 회사가 대주주들 또는 일부 주주들에 의해 잘못 운영되었고 또 그렇다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소주주들은 홍콩 고등법원의 명령을 통해 해당 법인의 일부 또는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2015년에 나온 해당 법리관련 주요 판결문인 Re Bank of East Asia Ltd (BEA 은행) (사건번호: HCMP 125/ 2015)에서 홍콩의 BEA은행은 일본의 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Goldman Sachs(골드만 삭스)라는 관련 업계 최고의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이에 소수 주주들은 단순한 평가 업무에 과다한 비용을 소비하면서 업계 최고의 기관에 의뢰한 결정에 반대했으나, 은행 이사회가 과감히 이 결정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5명의 소주주들은 고등법원에서 은행을 상대로 해당 주식매매건과 관련된 이사회의 가결안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고, 이후 법원의 명령을 교부받아 관련 법인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법리의 주요 법령인 회사법령 제740조항은 다섯 명 이상의 주주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홍콩의 법원으로부터 회사의 특정 문서를 열람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 열람권은 홍콩 고등법원의 자유재량(Discretion)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확히는 담당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재량권을 발휘하기에 앞서 담당판사는 우선 법률상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바로 이러한 열람권을 신청하는 주주들이 어떠한 부정한 목적을 갖고 신청하는 것이 아닌 선의(Good Faith)를 기반으로 열람권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고려이며, 두 번째는 바로 그 선의의 목적이 적절한지(Proper Purpose)에 대한 고려입니다.

 

즉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거나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러한 열람권을 신청하는 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반대로 선의의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열람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절치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열람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목적(Proper Purpose)란 첫째, 해당 열람권 신청이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 해당 열람권을 신청하게 된 사유가 타당했는지(Reasonable)에 대한 고려입니다. 즉 아무런 사유 없이 열람권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사가 이익 창출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운영되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주 간의 분쟁의 일부는 회사 운영에 대한 의견 충돌이나 과반수에 의해 회사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존재할 경우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도 주주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특정 사례들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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