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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의 창] MPF 1탄 - MPF란 어떤 제도인가? 위클리홍콩 2022-02-08 15:14:38


홍콩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MPF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단순히 홍콩 정부에 납부하는 국민 연금제도 식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 잘 관리를 한다면 MPF는 직장인들에게 퇴직 이후에 목돈을 알차게 모아주는 고마운 국가 운영 투자 펀드이다. 


MPF는 Mandatory Provident Fund의 약자로 필수 예비 기금이다. 2000년 12월에 시작된 MPF는 대부분의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의무화하는 단순한 은퇴 투자 계획이다. 납부는 의무적이고, 관리는 사적이며, 은퇴 이후 쌓여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의 5%는 본인이 또 다른 5%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기여하는 형식이다. 홍콩의 MPF는 개인, 고용주 후원 및 산업 계획을 통해 시민과 거주자가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홍콩에서 일하고 있다면 귀하와 고용주 모두 MPF 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MPF에 관하여 전반적인 소개 및 개인의 상황이 따른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홍콩을 떠나야 해서 조기 인출하는 경우와 은퇴 이후 인출 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홍콩의 MPF는 무엇인가?

MPF는 홍콩 퇴직 보호 구조의 일부이며 2000년에 시작된 필수 민간 관리 완전 자금 기부 시스템이다. 가장 일반적인 MPF 제도는 Master Trust Schemes이다. 고용주, 직원, 본인이 개설할 수 있다. MPF 시스템에 따라 적립 계정(Contribution Account, 供款帐户), 개인 계정(Personal account), TVC(tax deductible voluntary contribution) 3가지 유형의 계정이 있다. 

 

또한 고용 유형에 따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용주 후원 제도와 산업 제도도 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MPF 제도는 특정 회사의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반면 산업 제도는 주로 요식업 및 건설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MPFA 웹사이트에서 MPF 제도, 펀드 유형 및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은퇴 계획 계산기로 MPF 계획이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설계할 수 있다.

 

■ 홍콩에서 MPF는 필수인가?

고용주와 직원 모두 직원의 MPF 계정에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이 해당 근로자 관련 소득의 최소 5%를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도 해당 소득의 5%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MPF 의무 납입액 외에 선택적으로 추가 납입해 연금에 기여할 수 있다. 

 

■ MPF는 홍콩에서 과세 대상인가?

직원은 MPF 제도에 대한 기여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HKD18,000이다. 자발적 추가 기여금은 MPF 제도와 상품의 유형에 따라 세금 공제가 될 수 있다. 

 

■ MPF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고용주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인이 60일 이상 고용된 경우 해당 고용인을 MPF 제도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인은 MPF 제도 내에서 투자하려는 펀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은 고용인이 회사를 떠나는 날까지 MPF에 매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MPF 홍콩 고용주 기여금을 직원의 MPF 계정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 최소 및 최대 소득 한도에 따라 직원 기여금도 급여에서 공제된다. 즉, 고용주는 항상 MPF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월 소득이 HKD7,100 미만인 직원은 납입 의무가 없다. MPF 홍콩 최대 기여금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월 HKD1,500이다. 해당 소득은 월 HKD30,000 한도까지만 평가되기 때문이다. 

 

  

선택하는 MPF 제도의 유형에 따라, 최대 HKD60,00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한 TVC(tax deductible voluntary contribution) 제도를 통해 추가로 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을 변경할 시 이전 고용주와 함께 납부한 MPF 기여금은 기존 개인 MPF 계정에 보관하거나 새 고용주와 납부하게 되는 새 MPF 계정과 통합할 수 있다.


MPF는 일반적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기여해야 하며 65세가 되면 MPF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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