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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홍콩에 회사를 왜 설립하는가? 위클리홍콩 2022-01-18 15:49:11


홍콩에 회사를 왜 설립하는가?


HK Corporation & Consulting 박종영 이사


홍콩에 회사(“법인”)가 필요한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설립이 쉽고 간편하다, 합법적 절세가 가능하다, 외국환 거래법이 없어 입/출금이 간편하다, 조세제도가 간단하고 세금 부담이 적다는 내용의 답변을 많이 받을 것이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홍콩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된 오늘날에는 인터넷만 검색하여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설립 이유보다는 홍콩의 장점에 가까우며 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 도움이 되는지 크게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홍콩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목적이 아닌 이상 홍콩법인은 중간지주회사(Intermediate Holding Company)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물론 3국 간 무역도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최근 조세회피 수단이 될 수 있는 쟁점이 있으므로 제외하도록 하겠다. 중간지주회사가 되기 위하여 첫 문단에서 언급한 장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결론을 먼저 도출하면 홍콩의 장점들을 살려 홍콩법인을 중간지주회사로 운영하면서 실제 투자하는 국가의 경유지와 피투자회사의 지배를 원활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설립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주회사로서 경유지의 의미는 투자에 대한 위험(“RISK”)을 줄인다는 뜻이고 지배를 원활히 하는 수단의 의미는 투자에 대한 확장과 축소를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수출하여야 생존과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이고 수출을 하려면 해외투자가 필수이다. 해외에 투자할 때 해당 국가의 법, 규정,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동반되는 RISK는 어쩔 수 없다. 이러한 RISK를 한국 최종 모회사(“본사”)가 직접 받게 하지 않고 홍콩법인을 사이에 두면 방어 효과가 있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피투자회사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노동, 상거래 등 여러 법적 분쟁을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이 조성된 홍콩으로 가져와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해외투자를 통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회사의 성장으로 지분을 매매하거나 타국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해외투자의 집중 대상이 되는 중국, 베트남, 인도와 같이 해당 국가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문제가 부각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본사의 공시와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하는 고충이 있다. 홍콩법인을 사이에 두면 홍콩법인의 지분을 매매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지배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고 이익배당금을 곧바로 투자하면서 본사의 공시와 절차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하여 어쩔 수 없이 폐업과 철수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것보다 홍콩법인의 지분을 간접 매각하는 방법으로 편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부가적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5년에 홍콩의 회계기준(“HKFRS”)이 국제회계기준(“IFRS”)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2011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한국보다 연결감사에 대한 이해도와 적용 범위가 넓다. 따라서 중간지주회사인 홍콩법인이 연결감사를 수행했다면 본사 감사인의 의무와 책임을 덜어주면서 본사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홍콩법인을 꾸준히 성장시켜 홍콩 내/외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 여러 방면으로 그 가치와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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