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지난 호에서는 해외지사에 파견된 주재원 김주재 씨의 사례를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르는 기본 판정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상의 사례와 실제 조세심판원 판단을 바탕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언제부터 비거주자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이정착 씨는 은퇴 후 해외에 거주하는 딸 가족 곁으로 이주하기로 하고, 현지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 올해 3월 2일 배우자와 함께 출국했습니다.
- 출입국 경과: 출국 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의 폐업 정리와 국내 금융자산 정리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현지에 3주가량 머물다 3월 23일 재입국했습니다. 이후 약 3개월간 국내에 머물며 사업장 정리와 예금·보험 해지, 해외 송금 절차를 마치고 6월 30일 다시 출국했습니다.
- 자산 현황: 국내에 상가 두 채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가는 계속 임대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 해외이주 관련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 재출국 이후에도 국내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씨는 이주를 위해 처음 출국한 3월 2일부터 이미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3월 3일일까요, 7월 1일일까요?
□ 관련 법령 등
◯ 거주기간의 계산 기준
- 계산 기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일시적 출국의 예외: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183일의 기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의 전환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 거주자가 비거주자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 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 하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씨 부부처럼 출국과 재입국이 반복된 경우에는 두 번의 출국 중 어느 것이
'주소 이전을 위한 출국'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실제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조심2015서0506, 2016.10.19.)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한 뒤 불과 14일 만에 재입국하고, 국내 재산을 정리한 다음 다시 출국한 사안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최초 출국 후 외국에 체류한 기간 14일은 "이민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한 일시적인 체류"로 보았고 이 기간은 현지에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 등 뒷마무리를 마치고 현지 정착을 위해 재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 사레 판단
◯ 현지 체류가 생활이라기보다 준비에 가까웠습니다.
최초 출국 후 이 씨가 현지에 머문 기간은 3주 남짓입니다. 이 정도 기간으로는 현지에 일상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 출국은 이주를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의 체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재입국 이후에도 생활의 중심은 국내에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재입국한 뒤 3개월 동안 사업장을 정리하고 금융자산을 해지해 송금하는 등 이주의 마무리 작업을 국내에서 진행했습니다. 상가와 토지도 그대로 보유하며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국내 생활을 정리하는 기간이므로, 그동안 생활의 근거는 여전히 국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유지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 거주자 판정의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재출국 이후까지 국내 주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국내 생활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씨가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최초 출국일의 다음 날인 3월 3일이 아니라 재출국일의 다음 날인 7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씨는 여전히 한국의 거주자입니다.
□ 의견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형식적인 출국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주 의사가 분명하더라도 현지 체류가 준비 단계에 그치고 국내 재산과 생활 기반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은 여전히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법상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이란 단순히 출국한 날이 아니라, 국내의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국외에 생활의 근거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를 준비하신다면 국내 정리는 가급적 출국 전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출국 후 재입국하여 정리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 임대차 계약서, 현지 금융계좌 개설 내역, 재외국민 등록 등 정착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어 두시면 향후 신분 판정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호에서는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의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웹툰으로 보는 세금 이야기
<제 2화 : 거주기간 계산과 신분 전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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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봉 세무법인 호연 대표이사/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강남대학교 세무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29년간 근무한 국제 조세 업무 및 법인조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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