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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연-홍콩 사업소득 중 과세소득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8-20 15:58:07
  • 수정 2019-08-20 1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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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칼럼에서는 홍콩 조세체계의 전반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홍콩의 조세체계에서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는 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
이전 칼럼에서는 홍콩 조세체계의 전반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홍콩의 조세체계에서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는 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매년 사업자등록을 갱신하고 연간 법인구성의 변경사항 등을 기업등록국에 연보고를 하며, 피고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신고하고,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를 홍콩 회계사에 송부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위해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인 납세의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 법인 : 홍콩 국내에 법령에 의해서 등록되거나 주식(유한)회사로 신고된 모든 회사(사회 단체나 무역협회 등은 제외)
- 파트너십 : 이윤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화하지 않고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 수탁자 : 위탁자로부터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자

2. 과세소득
홍콩에 원천을 둔 과세가능 이윤이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납세의무를 가지며 과세대상이 됩니다.

① 요건
- 거래, 영업,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 거래, 영업, 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 거래, 영업, 전문직의 이윤은 반드시 홍콩 내에서 유인되거나 발생해야 함

 
② 홍콩 원천 간주 사업소득
- 홍콩 내 영화나 TV 필름·테이프 또는 음향녹음의 전시나 사용으로 인한 대가
- 홍콩에서의 지적 자산의 사용권 또는 로열티
- 홍콩에서 수행된 사업과 관련된 증여, 보조금 또는 그와 유사한 금전 거래
- 홍콩에서 동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
- 홍콩내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
- 개인의 사업과 무관한 수입을 제외한 홍콩 발생 이자수입
-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정기예금 증서의 처분/할인 및 만기상환/환어음으로부터의 홍콩 원천 수입이자 및 처분이익
-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재산권을 양도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보수

3. 과세소득의 계산


과세소득은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 소득,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인정되지 않는 비용, 이월결손금, 기타 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원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 비과세 되는 소득,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등을 숙지하시어 과세소득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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