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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미정상이 우려를 표명한 북한인권의 실상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8-21 1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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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호, 8월22일]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美 대통령은 8월 6일 서울에서 한미정상..
[제234호, 8월22일]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美 대통령은 8월 6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해 공감했으며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한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있어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될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유감표명은 책임을 남측에 떠맡기며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과거에도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최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및 냉각탑 폭파 등 북핵 문제 해결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불식시켜 주었다.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는 선후의 차이는 있으나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7월 31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거론하며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진전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동안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자료부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부각되지 않았고 북한 당국의 완강한 부인으로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위해 북한을 방문한 국제기구의 인도주의 활동가들과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인권실상이 공개되었다.  이들을 통해 북한의 처참한 기아실태, 정치범수용소, 주민이동 통제, 김부자 우상화 등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보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북한은 자국의 주민들은 물론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기 드문 국가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왕래하지도 못한다.  시ㆍ군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에는 검문소가 있어서 공민증이나 특별히 발급받은 여행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김정일 지도자나 당에 대한 불평 및 비판은 반체제 행위로 간주되어 정치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정치범들을 평남 개천, 함남 요덕, 함북 화성, 회령, 청진 등 전국에 분포된 '관리소'라는 통제구역으로 이주시켜 혹독한 생활을 하도록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는 1972년 이후 수용소에서 사망한 숫자가 약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도 20만 명의 주민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을 동원한 가운데 총살형을 하는 공개처형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사회기강을 문란케하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방식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처형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주민들의 생존에 대한 고통은 참으로 심각하다.  

  북한내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진지하고 창의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전체제 하의 헬싱키 인권협상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과 장기적 대화의 틀을 모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 및 경제협력 문제를 인권과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6자 회담도 핵문제 외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인권 논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참여 자체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결국 북한 스스로가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때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논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며 북한이 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압박을 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병로 교수
□ 생년월일 : 1960. 11. 11 (48세)

□ 직    책 :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 학    력
o 84   성균관대학교 졸업 (사회학)
o 86   美 인디애나주립대 대학원(석사과정) 졸업 (사회학)
o 91   美 럿거스대 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사회학)

□ 경    력
o 9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 연구위원
o 01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o 03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북한선교연구소 소장

□ 논문 및 저서
o「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ㆍ협력의 제도화 방안」(2002)
o「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2003)
o「북한의 신종교정책과 종교자유의 실태」(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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