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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7주 – 명예훼손 주요판례 2 (Landmark Cases in Defamation)
  • 위클리홍콩
  • 등록 2024-08-23 0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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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다국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McDonald’s)는 1955년 처음 설립되어 오늘날 119개국에 3만40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말에는 53개 국가에서 11,800개 매장을 운영했었고, 연간 180억 달러의 매출을, 1995년말에는 89개 국가에 18,400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3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처음 생겨난 맥도날드 매장은 1974년 울위치 (Woolwich)에 생긴 매장이었습니다. 이후 1990년말에 영국에만 380개매장이, 1995년말에는 674개 매장이 생겨났습니다. 즉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만 한 주 (Week)에 매장 한개씩 생긴 격입니다. 

 

맥도날드의 당시 인기는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 햄버거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높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맥도날드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영국에는 “그린피스” (Greenpeace London)라는 환경운동단체가 있었는데, 당시 이 단체는 집중적으로 맥도날드를 비판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린피스는 맥도날드의 문제를 지적하는 전단지 (Leaflet)을 발행하여 퍼뜨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운동에서 나중에는 맥도날드 매장 안에 있는 손님들한테도퍼뜨려질 정도로 광범위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1989년 맥도날드 본사는 더 이상 이러한 운동을 모른척 할 수 없게되었고 결국 그린피스 단체 수뇌부의 주요 인물들이었던 헬렌 스틸 (Helen Steel)과 Dave Morris (데이브 모리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바로영국 재판부 역사상 가장 긴 명예훼손 소송으로 기록된 McDonald’s v Steel & Morris (맥도날드 대 스틸과 모리스, 사건번호: [1997] EWHC 366 (QB)), 일명 “McLibel” (맥라이벌)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에서의 명예훼손은 구두, 즉 “말”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 출판물, 즉 “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사건으로 “Libel”사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제114주 칼럼 참고). 그린피스가 퍼뜨린 전단지에는 맥도날드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인쇄되어있었는데 첫째, 맥도날드가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의 굶주림과 열대우림 파괴의 주인공이라는 주장이었고, 둘째, 맥도날드가 매장에서 재활용지를 사용한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주장, 그리고 세번째, 맥도날드는 굉장히 건강에 해로우며 심장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는 소송을 통해 £40,000 (한화 약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10년에 걸쳐 진행된 이 재판에서 판사는 우선 위의 세 가지 주장들이 누군가의 “의견” (Opinion)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 (Fact)을 기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주장들이 맥도날드라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알아보았듯 보통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의 정의는 “누군가의 사회적 명예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피고 스틸과 모리스는 두가지 방어를 제기했는데, 바로 115주 칼럼에서 알아본 사실에 근거한 방어 (Justification)와 “솔직한 의견” (Honest Opinion)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스틸과 모리스가 제기한 두번째 방어권은 효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은 누군가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 아닌 “사실”이라고 기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솔직한 의견”에근거한 방어는 성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스틸과 모리스가 주장한 세가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입증의 책임이 있던원고 맥도날드는 이 세가지 사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즉 맥도날드는 아프리카의 기아와 열대 우림의 파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맥도날드를 평소보다 자주 먹는 것이 반드시 심장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맥도날드는 매장에서 재활용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맥도날드의 손을 들어주었고피고들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미있게도 맥도날드는 피고들에게 실제로 £40,000파운드의 손해배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명예훼손 소송의 목적은 금전적 손해배상보다는 훼손된 명예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맥도날드에게 한화 6000만원의 배상금보다 값진 것은 맥도날드 브랜드의 이미지 보호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칼럼에서도 주요 명예훼손 판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

이메일: kevindj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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