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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비거주자의 상속 시 고려 사항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2-28 11:41:18
  • 수정 2019-02-28 1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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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 거주하시던 분이 피상속인, 즉 망인이 되신 경우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국외에 오랜 기간 거주하신..
해외에 거주하시던 분이 피상속인, 즉 망인이 되신 경우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국외에 오랜 기간 거주하신 경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세금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콩과 같이 상속세가 없는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특히 간과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상속인(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가액
일반적인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으로 한정됩니다. 해당 자산으로는 주택, 농지, 임야, 주식 등이 있으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획일성 · 신속성을 위하여 시가에 갈음하여 기준 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속 개시 전 증여한 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을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3. 공과금과 채무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그 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공과금과 채무를 차감하여 줍니다. 여기서 공과금이란 상속 당시 미납 및 상속 이후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으로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채무는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채무가 아닌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국내 채무 또는 국외 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빼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역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4. 장례비용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실제로 소요된 장례비용이나 봉안시설의 경우 장례비용은 1,000만원 한도, 봉안 시설에 사용한 비용은 500만원 한도이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장례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소유한 국내 자산과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의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고 해당 자산에 관련된 공과금과 채무는 공제하여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국내 소재 자산으로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에 비해 현저히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계산이 간단하다는 것이지 상속세 신고를 면제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칼럼을 읽으시는 독자분들께서는 한국에 상속세 과세자산이 있다면 향후 한국에서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상속계획을 세우시는 데에 착오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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