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넘으면 320홍콩달러 벌금형
홍콩 정부는 정차 시 시동을 반드시 끄도록 하는 공회전 금지 조례 초안을 작성해 이를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홍콩의 전 지역에서 모든 차량은 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며 도로변에 잠시 정차할 경우 3분 동안만 시동을 켜놓는 게 허용된다.
영업용 차량은 별도의 면제 시간이 적용되지만 관련 업계가 여름철 동안에는 공회전 금지 대상에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320홍콩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치우텅화(邱騰華) 환경국 국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의 3분 면제 제도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논의돼 왔던 정차 시 공회전 금지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어 환경국은 '자동차 엔진 공회전(벌금) 조례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28일 입법회에 넘길 예정이다.
치우텅화 국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공회전은 도로변 대기오염, 열기, 소음의 주요 원인이라며 80% 이상의 시민이 관련 법규 마련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우 국장은 행정회의는 공회전 제한 조례의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해 운전자에게 1시간 내 3분의 공회전이 가능한 시간을 주고 3분이 지나면 시동을 끄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일본 남부지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더운 날씨로 인한 특별한 면제 조건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콩도 날씨에 따른 면제 혜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에 다르면 홍콩 전 지역에서 250명의 단속 요원이 법집행을 책임지게 되고 이후 18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환경보호감찰 담당자도 필요에 따라 업무에 협조하게 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차 후 시동을 끄지 않은 자동차가 발견되면 단속 요원은 별도의 경고 없이 시간 측정을 시작하고 3분이 경과하면 1장의 벌금 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매 시간마다 최다 20장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소식통은 당국이 단속 요원들을 캐나다 토론토에 보내 관련 경험을 쌓도록 했으며 토론토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9건의 공회전 금지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집행 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1시간 내에 가까운 다른 장소에서 각각 2분과 1분 동안 공회전을 하는 것이 적발되고 두 곳의 공회전 시간이 3분을 경과하게 되면 법규 위반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법규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차 후 3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운전자가 바뀌게 되면 단속 요원은 처음부터 시간을 다시 측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관련 조례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회전 벌금' 법안은 입법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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