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전한 담배 1갑을 소지하고 홍콩에 오면 75%의 관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가 홍콩 명보(明報)를 인용, 25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콩 재정국이 담배의 무관세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입법회(入法會)에 심의를 요청, 애연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홍콩은 현재 20개비 들이 담배 3갑, 시가(cigar) 15개비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 소지자에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르면 9월부터는 20개비 이상의 담배 혹은 시가 2개 이상 소지자에게 최고 7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의 면세점 판매 담배는 2008년 3억6000개비였는데, 작년엔 4억 개비로 늘어나 중과세를 통해 담배 반입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왜 19개비일까. 20개비가 든 온전한 담배갑을 열어 1개비 이상을 없애야 19개비 이하로 줄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단 뜯어낸 담배는 오래 보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정국 관계자는 "공항이나 항만, 국경검문소 등의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는 현장에서 담배 갑을 뜯어 한 개비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동행한 성인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중과세를 피하라"고 친절하게(?) 조언했다.
홍콩 정부는 애연가들의 반발에 대해 "싱가포르, 스리랑카, 네팔, 뉴질랜드 등은 면세 담배 자체가 없다"면서 '19개비 이하 면세'를 밀어부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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