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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개설자 신상정보 제출하라” 중국, 인터넷 통제 강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0-03-05 1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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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7호, 3월5일
중국이 네티즌의 웹사이트 개설 시 각종 조건을 붙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23일 ‘웹사이트 정보의 진실성 검사 작업에 대한 방안’을 발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웹사이트를 개설할 때 개설자의 신상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웹사이트 개설자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서류와 사진, 웹사이트의 주요 정보, 연락처 등을 해당 지방정부의 통신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언론들은 24일 웹사이트 개설 규정이 이미 전국 각지 통신관리국을 비롯해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 중국인터넷협회, 차이나모바일 등 3대 통신서비스업체에 배포됐다면서 다음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웹사이트 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음란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일간 신경보는 공업정보화부가 인터넷 사이트 개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도 합법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네티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검열을 합법화할 길을 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BBC방송은 “중국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웹사이트가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웹사이트 개설 시 각종 정보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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