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불만을 품은 30세의 인도네시아 가사 도우미가 고용주의 금품을 훔치고 5개월 된 신생아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3개월 1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도네시아 출신 피고 Sulistiyowati는 절도와 학대 혐의를 인정한 뒤 해고를 당한 후, 중개업체에 3천홍콩달러의 소개비를 갚아야 하고 병환중인 고향의 노모를 돌봐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데다 심리적으로 불안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담당 판사는 절도와 관련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했지만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일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이완에 거주하는 고용주는 가사 도우미의 일처리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치자 관련 법규대로 1개월 전 해고를 통보 했다. 이후 안방에 있던 1천홍콩달러 상당의 동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가정부에게 이를 추궁했고, 그녀는 해고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동안 이를 훔쳐낸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고용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피고가 손가락으로 생후 5개월의 손녀의 입술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