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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예금보장한도 50만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9-05-07 13:10:59
  • 수정 2009-05-07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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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호, 5월8일
빠르면 내년 말부터 실시

은행이 파산에 처할 경우 예금을 보상해 주는 홍콩예금보장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 이래 예금보장한도를 10만 홍콩달러로 유지해왔으며, 홍콩예금보장위원회는 지난 27일 예금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새로운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사항은 예금보장한도를 현행보다 5배 규모인 50만 홍콩달러로 대폭 올리는 방안과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은행이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도 반으로 낮추어 보험료 총액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보호 한도액의 조정으로 증가된 관련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킬지의 여부에 대해 은행협회는 자세한 연구 이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한 불안과 홍콩의 3위 은행인 동아시아은행(Bank of East Asia)이 손실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면서 수백 명의 고객들이 예금 인출을 위해 몰려든 '뱅크 런(예금 인출 사태)' 사건 이후 시민들의 예금보장한도 상향 요구가 점점 거세졌으며, 홍콩정부는 「예금 100% 보호」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당초 금융관리국이 건의한 20만 홍콩달러보다 높은 50만 홍콩달러로 예금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홍콩예금보장위원회 李令翔총재는 "예금보장 액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 금액을 50만 홍콩달러로 대폭 올린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유럽이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장 금액이 10만 홍콩달러 이하일 경우 77%의 예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50만 홍콩달러인 경우에는 90.9가 보호를 받게 되며, 이는 국제적으로 80~90% 상위 수준에 속한다.

홍콩예금보장위원회는 새로운 예금보호 내용과 관련하여 4월27일부터 6월26일까지 공개청문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에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거친 후 내년 초 입법회 승인을 거쳐 빠르면 2010년 말부터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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