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는 지난 23일 찬성 35, 반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비닐봉투 유료화 방안인 <상품환경보호책임(비닐쇼핑백)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오는 7월7일부터 홍콩의 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등 2천여 개의 상점에서 시행되며,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투 1장당 50센트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백화점 내 일부, 식품, 음료, 약품 또는 구급용품, 개인위생용품 또는 미용용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상점의 경우 세금 징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달부터 상점을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국 야우탕화이(邱騰華) 국장은 "이번 제도의 취지는 비닐봉투 남용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이는 환경보호 세금 징수 계획 제 1단계의 시작"이라며, 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비닐봉투세 징수 계획을 신문 가판대 등 기타 판매점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매업계는 고객들이 백화점 내 일부 계산대의 징수 면제 방법에 대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비판했다.
소매관리협회 대표는 "고객들이 면제 대상 계산대에서 받은 비닐봉투를 세금 징수 계산대로 가져가 사용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당의 한 의원은 비닐봉투세 징수로 쓰레기 감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며, 환경 교육 강화와 분해 가능한 비닐봉투 사용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보호단체인 '지구의 친구(地球之友)'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비닐봉투 남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개인 장바구니 준비 등의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 변화가 이번 계획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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