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하는 1만여명의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불법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월요일 사회복지서비스 단체인 카리타스가 600명의 가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의 인도네시아 가정부가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인 월 3,670홍콩달러를 밑도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2년전 동 단체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도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이곳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하는 모든 외국인 중에서 인도네시아 여인들이 가장 심한 불법 대우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었다.
700만명의 거주하는 홍콩에는 약 20만명의 외국인 가정부가 홍콩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중 필리핀인 여성이 약 12만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여성이 11만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사스 위기 시 홍콩 주민들은 불법 저임금 고용을 통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대행 업자들의 소개로 필리핀 가정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인도네시아 가정부를 고용했었다.
저임금을 주고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때로는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가정부들은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불법 고용인들이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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