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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프랑스는 이중국적자도 허용... 영국은 '15년 기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9-01-22 11:20:46
  • 수정 2009-01-22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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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호, 1월23일
재외선거권 보장 범위, 나라들마다 제각각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될 재외국민선거제도는 세계 115개 국가에서 실시되는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선거권을 보장할 재외국민의 범위에 대해선 각 국가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 보장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보장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해외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이중국적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 재외선거권을 비교적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호주, 브라질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영국은 재외국민 중 자국을 떠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중간에 귀국해 거주하다가 다시 해외에 나갈 때부터 해외체류기간 산정도 다시 시작되므로 15년 이내에만 귀국하면 선거권을 잃지 않는다.

덴마크의 경우엔 1970년대부터 재외국민선거제를 실시하면서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왔지만, 재외 유권자의 범위는 여전히 재외공관 직원과 국제기구 종사자, 덴마크 국적 회사 종사자, 유학생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해외로 이주한 지 5년 미만인 자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독일은 EU 회원국 및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25년 이상 거주하면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 2012 대선 판도 새로 짜나
1월 국회 최대 쟁점... '영주권자 부여'에 여야 이해득실 갈려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쟁점이 없는 66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2월 입법전쟁'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월 전까지는 소강 국면으로 보이는 듯하지만,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문제가 1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대 300만의 유권자가 새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대선과 총선의 유권자 구도가 바뀌고, 여야의 이해득실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시발점은 지난 2007년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을 한 국민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부터다. 헌재는 국회에 해외 거주하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라는 숙제를 던졌다.

헌재 판결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올해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3당 원내대표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형·한나라당)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다음달 1일까지 합의처리하는 일정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300만 모두 보장" - 민주당 "145만 체류자까지만"
일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도 정당명부 투표 (비례대표)는 보장하되 지역구 투표는 제외하는 것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유권자 연령 기준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투표 방법도 우편투표와 대리투표를 배제하고 재외 공관에서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게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문제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해외 영주권자와 영주 목적 국외 이주자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2007년6월 공포한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재외국민 총수는 약 300만명으로, 이중 일시체류자는 약 155만명, 영주권자와 영주 목적 국외 이주자는 약 14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만 19세이상'이라는 유권자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당의 안에 적용하면, 한나라당은 300만명 해외 유권자를, 민주당은 이의 절반 수준의 해외 유권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병역·납세 않는데 권리만?" - 한나라당 "제한하면 또 위헌"
민주당이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 보장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다. 영주권자 중에는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선 헌재가 이미 답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납세와 국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납세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 취지를 적극 반영해야 또 다시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영주권자 전체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며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영주권자의 선거권 보장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더 큰 이유는 향후 재외국민 선거가 중요 선거의 향배를 가를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권선거 우려" - 한나라당 "당리당략 접근 안 돼"
민주당 소속의 한 정개특위 위원은 "해외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단체는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직 아니냐"며 "해외에서 관권선거가 판을 쳐도 선관위에서 제어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수십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예를 보더라도 민주당측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는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 본회의로 넘겨야하는 상황인 만큼 영주권자 선거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지난 14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해외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캐나다는 5년, 영국은 15년 이하의 해외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권 보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진형 위원장도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외 체류기간이) 30년 이하 혹은 10년 이하인 사람만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절충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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