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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노린 이민사기 만연"
  • 코리아타임스 기자
  • 등록 2009-01-11 06:18:19
  • 수정 2009-01-12 2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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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드니=호주동아일보)유학생들을 상대로 수천불을 받고 허위 문서를 발급하는 이민사기가 만연돼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이민대행 에이전트 단체 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시드니=호주동아일보)유학생들을 상대로 수천불을 받고 허위 문서를 발급하는 이민사기가 만연돼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이민대행 에이전트 단체 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5일 시드니모닝헤럴드紙에 따르면 호주이민협회(MIA: 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의 모린 호더 CEO는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의 일부 이민대행 에이전트들이 주로 젊은 중국과 인도 유학생들에게 수천불을 요구하며 허위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어 "이들(에이전트들) 사실상 비자를 매매하려는 것으로 일부 사례는 매우 못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호더 CEO는 "크리스 에반스 이민장관에게 60여명의 엉터리 에이전트를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전임 하워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 새 (노동당) 정부에게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 행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이민장관실의 대변인은 60건의 고발 사례를 이민부가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민부와 연방 경찰은 대규모 이민사기 조직과 관련, 1년 여 조사를 거쳐 지난 달 멜번 소재 9개 이민대행업소를 불시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을 따려는 멜번 체류 유학생들 중 최고 2만불을 받고 허위 학위증과 직장 경력을 발급한 사례도 보고됐다. 또 한 중국 비즈니스컨설팅업소는 미등록 이민대행에이전트를 가장한 위장업소였음이 들통났다. 학위를 마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유학생은 학위 증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허위 서류를 통한 이민(영주권) 신청은 이민 사기(migration fraud)로 간주된다.

지난 해 이민부 조사에서 멜번 소재 인도계가 운영한 한 기술학원은 3천불을 받고 허위 증서(졸업장)를 발급했고 중국계 소유 업소는 중국어 매체에 등록번호가 없음에도 이민자문서비스를 광고한 것도 적발됐다.
연방 정부가 의뢰한 이민업 실태조사는 해당 산업의 자율규제를 건의한 바 있는데 MIA는 이 건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MIA는 등록된 이민대행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거나(unregistered) 등록이 취소된(deregistered) 에이전트들은 이민부의 관리 대상인데 이들 중 엉터리 에이전트들의 이민 사기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직순 기자
http://www.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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