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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단철수 외국기업 끝까지 추적"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12-25 18:27:05
  • 수정 2008-12-25 1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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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1호, 12월26일
해당국에 밀린 임금 등 소송… 한국기업 겨냥한 듯

중국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비정상 철수 외자(外資)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20일 발표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지침'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야반도주'로 불리는 외자기업의 비정상 청산 철수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외자기업의 비정상 청산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과 노동자 등 당사자가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상대국과 체결한 민법 및 상법과 형법 사법공조조약에 의거해 책임을 묻도록 돼 있다.

특히 관련 외자기업이나 경영자가 중국에 남아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는 국가와의 '민상법 사법공조조약'에 의거해 해당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 무단철수 외자기업의 책임추궁 과정에서 조세포탈 등 중대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들어 당사자의 인도까지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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