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부터 시행된 금연조례에 따라 금연이 실시되고 있는 레스토랑 바 3곳에서 ‘영업내용상 레스토랑이라고만 정의할 수 없다’며 점포 내에서의 흡연이 인정되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동 조례에 의하면 레스토랑은 금연지역이지만 바는 2009년 6월말까지 시행이 보류되고 있다.
지난 달 초 열린 동 재판은, 이 3곳의 레스토랑을 어떤 영업형태로 보느냐는 견해로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레스토랑 측의 승소는 같은 업종의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심리한 고등법원의 제1심의 재판소는 ◇식사와 주류 중 어느 쪽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가 ◇식사와 주류 중 어느 쪽의 매상이 많은가 ◇점포의 경영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점심식사 등 식사를 제공 하는 사실만으로 이들 업소를 레스토랑으로 정의내린 정부 위생서의 주장을 눌렀다.
재판에서 승소한 레스토랑은 완차이의 The Bull and Bear, 침사초이의 Sticky Fingers, 센트럴 IFC몰의 Biztro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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