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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서 호스트바 운영 한국인 실형선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11-27 17:40:51
  • 수정 2008-11-27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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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7호, 11월28일
한국서 男접대부 데려와 나체공연 시킨 혐의

중국에 호스트바를 열어 불법 영업을 해온 한국인이 중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조선일보가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상하이시에 호스트바를 차려 한국에서 데려온 20대 초반의 남성 접대부들을 KTV(룸살롱)에 근무시키면서 업소를 찾은 여성들에게 나체공연 등을 하게 한 혐의로 한국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3월에 벌금 5000위안(약 110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이 끝나면 국외로 추방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씨와 공모한 중국인 여성 지(吉)모씨에게도 징역 10월에 벌금 3000위안을 선고했다.

김씨와 지씨는 올 연초 상하이 시내 3~4곳의 KTV에 호스트바를 차렸으며, 한국에서 온 호스트들이 '무명 연예인' 출신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이른바 '한류 붐'을 영업에 악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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