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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세금면제 5년으로 연장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11-13 1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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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5호, 11월14일
홍콩입법부 외국인 가정부의 세금(월 HK$400)에 대한 면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부는 여론을 수렴해 2013년7월31일까지 외국인 가정부의 세금을 면제하는데 동의했으며, 홍콩의 외국인 가정부들은 2013년8월부터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03년 처음으로 제안된 가정부 세금에 대한 고용주 부담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도날드 창 행정장관은 지난 7월, 인플레이션 등 어려움을 감안해 외국인 가정부의 세금을 2년간 면제해 주기로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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