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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사용권 매매’ 50년만에 풀린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10-16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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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2호, 10월17일]
개혁개방 3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중앙위원회(17기 3중 전회)’가 9일 오전 10시 베이징(北京) 징시(京西)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민의 토지 사용권 확대 및 양도 매매를 골자로 한 농촌개혁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지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경제기조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 다고 싱가포르의 롄허(聯合)조보가 9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엔 최근 부패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위유쥔(于幼軍) 중앙위원을 제외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203명)과 후보위원(167명) 370명이 전원 참석했다.

12일까지 계속되는 회의에서 중앙위원들은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의 중앙정치국 업무 보고와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의 경제사회발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농민에게 더 많은 토지사용권과 양도, 매매 권리를 부여하고 도농(都農) 일체화와 농촌 금융 체계 수립, 식량안전 보장을 위한 ‘농촌개혁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 결정’ 방안이 심의 통과될 예정이다.

1949년 건국한 사회주의 중국은 최근까지 크게 4번 토지제도를 바꿨다. 이번이 5차 개혁이다.

국민당과의 투쟁 기간에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구호로 내세웠던 중국 공산당은 건국 이듬 해인 1950년 6월부터 토지개혁에 착수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농민 들에게 분배했다. 하지만 3년 뒤인 1953년 중국 공산당은 생산 도구의 사회주의화를 내세우며 농민의 토지를 몰수해 집체(集體)소유제로 바꾸고 농민은 경작권만 갖게 했다.

나아가 1958년엔 ‘토지의 전민(全民) 소유화’라는 구호 아래 인민공사를 만들어 토지는 인민공사가 소유해 경작하고 농민은 인민공사 소속 직원이 되어 노동한 만큼 수확량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농산물 수확량이 급격히 줄면서 많은 기아자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1978년 개혁개방과 동시에 토지소유권을 각 농촌의 촌민위원회에 돌려주고 경작권은 다시 각 농가에 나눠줘 일정 세금만 내고 나머지 수확물은 개인이 갖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식량난은 기 본적으로 해결됐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소규모 가정 경작’을 기본으로 하는 이 제도는 중국의 농업 현대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바뀌면서 또다시 토지제도 개혁 문제가 불 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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