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행정장관의 직할 기관인 ICAC는 지난 주 처음으로 유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매장에 편의를 주어왔던 묘지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과 장의사 등 18명이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했다.
홍콩에서는 유가족이 사망자의 매장이나 화장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매장의 경우는 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묘지의 사용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10년이 지나면 유가족들은 유골을 파내 다른 장소에 다시 매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18명은 유골을 파내는 일정 등에 편의를 봐주는 담보로 1건 당 수백 홍콩달러의 뇌물을 유족들로부터 받아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체포된 묘지관리위원회 현 직원 7명과 전 직원 2명, 장의 업자 9명 등 18명은 2년 전부터 이 같은 비리를 저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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