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9호, 1월26일]
출산비용 대폭인상, 출산도 예약제로
홍콩정부는 1월 16일 오후, 대륙산모들의 원정출산 붐으로 홍콩의 ..
[제159호, 1월26일]
출산비용 대폭인상, 출산도 예약제로
홍콩정부는 1월 16일 오후, 대륙산모들의 원정출산 붐으로 홍콩의 의료시스템에 비상이 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임신 7개월 이상 된 대륙산모의 홍콩 입경시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홍콩에서 출산 전 검진을 받았거나 병실 분만을 예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국을 거절당하게 된다. 이에 홍콩정부는 의료진들을 입경처에 배치하여 임산부를 선별해 낼 계획이다.
홍콩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해결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동 대책이 짧은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모의 제한선을 임신 7개월로 정했기 때문에 조기에 홍콩으로 넘어오는 산모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2월부터 원정출산 산모의 분만 비용을 이전에 9000홍콩달러에서 48,000홍콩달러로 대폭 인상할 예정으로 정부가 이미 의료국 및 기타 관계 개인 병원에 이를 통보한 상태다.
신 규정으로 향후 거주,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홍콩에서 출산하는 임산부는 산과 진료나 입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공립병원을 통괄하는 의원관리국이 예약을 집중 관리해, 검진을 실시해온 임산부는 우선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또 홍콩 비거주자가 출산을 위해 입원할때, 예약을 필한 경우 3만9000 홍콩달러, 예약을 하지 않으면 4만8000 홍콩달러를 선불로 납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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