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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재홍콩 납세자를 위한 한·홍콩 세무설명회’ 개최
  • 위클리홍콩
  • 등록 2026-06-12 05:35:43
  • 수정 2026-06-12 0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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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6년 6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층 총영사관 대강당에서 ‘재홍콩 납세자를 위한 한·홍콩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경청하고 있는 천성환 총영사 대리(오른쪽)과 국세청 김지훈 광명세무서장(왼쪽)

천성환 총영사 대리가 함께 참석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사의 중요도를 실감케 하였다. 사전 신청한 오십여 명의 교민이 자리하였으며 설문지와 국세청이 발급한 관련 책자도 배포되었다. 


세무설명회 행사 진행을 하고 있는 이종찬 부영사 홍콩 총영사관 이종찬 부영사가 진행을 맡아, 이번 세무 설명회는 교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안했던 세무 관련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된 자리라고 강조하고 홍콩 총영사관에서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대면 설명회를 통해 교민 사회를 도울 것이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세청의 김지훈 광명 세무서장

 이번 세무 상담팀의 팀장으로 홍콩을 방문한 국세청의 김지훈 광명 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명회 준비를 위해 애쓴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감사를 표하고 홍콩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이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많은 궁금증 해소를 돕겠다는 목적을 피력하였다. 

세무상 거주자의 개념과 판정 기준, 한국 내 부동산 임대나 양도 시 세금 문제 그리고 부모나 형제 자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해서 국세청 베테랑들이 강의를 하고 개별상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연사로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에 관해 강연하고 있는 류재무 사무관

 국세청 국제조세분야 강의를 맡은 류재무 사무관은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세법상 거주자는 주민등록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한다.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자산, 직업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해 판정하며, 해외 현지 법인(지분율 100%) 등은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국과 외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해 이중 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세 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순으로 거주지국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실질적 생활 관계와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두번재 연사로 한국의 양도속득세 제도에 관해 강연중인 유형대 조사관

 양도소득세 제도 강의를 담당한 유형대 조사관은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 핵심 구조와 주요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한국의 양도세는 6%에서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다주택자 중과세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에 달하는 세율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비거주자는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12억 원 한도)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만 적용되는 등 과세상 불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만, 해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등 예외적인 구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은 양도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7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연사로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에 관해 강연하고 있는 오수미 조사관

오수미 조사관은 한국의 상속·증여세 핵심 개념과 비거주자 적용 기준에 대해 강의했다.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하며, 사망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반면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비거주자는 상속 시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5억 원)가 적용되지 않고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인정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증여세 역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공제(6억 원) 등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증여 시 10년 이내 증여액은 합산 과세가 되므로 장기적인 절세 계획이 필요하며, 세대를 건너뛴 손자녀 증여·상속 시에는 30% 할증 과세가 적용된다.”



“상속·증여세는 실거래가나 감정가 등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상속인 중 외국의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며, 세액이 큰 경우 분납,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연 후 질의 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참석한 교민들과 소통하는 류형대사무관 , 류재무 • 오수미 조사관강의가 끝난 후 개별 질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손을 들어 질문을 이어가는 분위기 속에 서로의 질문을 공유하면서 세 베테랑이 본인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로 웃음과 놀람과 이해와 확인의 대화들이 넘쳐 폐회 시간을 훌쩍 넘겨버린 뒤에야 성료 될 수 있었다. 


 

못다 한 질문과 내용은 인터넷, 서면질의를 통해 이어가기로 했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큰맘 먹고 놓은 교량 위로 교민들이 안전하게 오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세무설명회는 국세청과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최하였다.



<글.사진> 위클리홍콩 곽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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