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 부로 중국 본토 내 〈반간첩법〉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국본토'반간첩법' 시행 대비 안전 공지
• 2023. 7. 1. 부로 중국의 <</span>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 존 5개 후 40개 조항에서 6개 후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 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9)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법 적용 범위 확대
-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 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 데이터•자료 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우리나라와는 제도 • 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 군사시설 • 주요 국가기관 •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출처: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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