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이며, 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와 달리 사용자들을 취하게 하지 않고 스트레스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CBD가 함유된 치즈케이크, 쿠키, 음료 등을 파는 카페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또한 불안, 불면증, 근육통에 대한 자연적인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CBD가 함유된 오일, 커피, 맥주, 화장품 등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2월 1일부터, 이 CBD를 코카인, 대마초,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등 200개 이상의 위험 약물로 분류돼 규제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대마초로부터 순수 CBD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 생산 과정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THC에 오염될 가능성, CBD가 THC로 전환될 수 있는 상대적 용이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관세청은 홍콩인들에게 도시 안팎에서 구입한 제품이 칸나비디올, 즉 CBD를 함유할 가능성을 인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사례별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찬(Brian Chan) 홍콩 관세청 항공과장은 위법 행위를 피하려면, 제품의 CBD 함유 여부가 불확실할 시 구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는 CBD가 함유된 제품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체포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소 여부는 범죄 의도에 대한 수사와 법무부의 협의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CBD 함유 제품을 모르고 구입한 시민들은 세관에 연락하거나 근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은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외 다른 국가와의 관련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특정 화합물을 감지하는 이온 스캐너와 엑스레이 같은 기계를 사용하여 수화물을 검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관의 수석 정보 분석가인 아우 영(Au Yueng)에 따르면, 당국은 2019년부터 향정신성 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4,100개 이상의 CBD 제품을 압수했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당국은 CBD 제품에 THC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68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38명을 체포했으며, 2022년 1월 대마초에서 추출된 불법적인 성분이 검출된 물품이 발견돼 9명을 체포하고 1,460만 홍콩달러 상당의 CBD 제품 2만 5,000여 개를 압수했다.
홍콩에서 위험 약물 소지 시 최대 7년의 징역과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출입을 포함한 마약 밀매는 최대 종신형과 500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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