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야생 멧돼지, 비둘기 등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회에 제출된 제안 법안에 따르면, 현행 ‘야생동물보호조례’를 강화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최고 100,000 홍콩달러 벌금형 및 1년 징역형에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고정 벌금 5,000 홍콩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먹이 금지 지역을 기존 시외 근교 등 특정 지역에서 홍콩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매년 야생 멧돼지의 도심 출몰로 골머리를 앓던 홍콩 정부가 야생 멧돼지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소란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계속 강경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 통제 실패 및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도심에 자주 출몰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멧돼지들에 대한 인도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0마리 이상의 멧돼지가 안락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야생 멧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멧돼지 사고 확산을 예방할 예정이다. 입법회에 제출된 농수산보존국 보고서에 따르면, “멧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 멧돼지로 인한 사고를 확산하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제고 및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먹이 주는 사람이 장소를 옮겨 지속해서 먹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먹이 금지 구역을 홍콩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평균 8건의 멧돼지 공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멧돼지 목격 및 피해 신고 건수도 2011년 225건에서 2020년 1,00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홍콩 유명 팝스타 코코 리(Coco Lee)의 친모가 더 피크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산책하던 중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 넘어져 팔꿈치 골절과 고관절 골절로 5시간 동안 수술을 받은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에 타이탐 컨트리 파크에서 하이킹을 하던 주민 두 명이 야생 멧돼지 3마리에게 다리를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물보호단체 SPCA는 “지속적으로 먹이를 받아먹은 멧돼지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줄어들고 도심에 더 자주 출몰하게 되며, 사람들의 음식을 뺏어 먹으려는 행동으로 이어져 사고를 야기한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중단시켜 대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야생동물이 쓰레기를 뒤지지 못하도록 쓰레기 배출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회에서는 야생 멧돼지뿐 아니라 비둘기 또한 야생동물로 분류하여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 및 소란방지 조례(Public Cleansing and Prevention of Nuisances Regulation)’에 따르면 야생 조류 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등 공중 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500 홍콩달러의 고정 벌금이 부과된다.
홀든 초우(Holden Chow) DAB 의원은 “현행 처벌이 주민들의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억제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강경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위엔롱과 같은 여러 지역사회 주민들이 비둘기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둘기는 현행법에 따라 야생동물(wild animal)로 분류되어있지 않고 순화종(domesticated species, 가축화된 동물종)으로 분류되어있어, 앞서 언급된 ‘야생동물보호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체친완(Tse Chinwan) 환경생태국 장관은 “야생 비둘기를 규제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야생) 비둘기는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화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야생동물 먹이 금지 지역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화종으로 분류된 길고양이, 강아지, 소 등은 ‘야생동물보호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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