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5차 확산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지난 4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시행되었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될 예정이다. 사회적 교류 활동, 외식, 야외 활동 등 제한 속에서 답답했을 홍콩 주민들에게 오래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1단계 완화가 시행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 모임 인원 제한
자택 등 사적인 장소에서의 2가구 제한 규정은 4월 21일부터 해제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모임 인원은 기존 2명에서 4명 제한으로 완화되었다. 단 마스크 착용을 준수한다면 대중교통, 직장, 병원, 장례식장 등 특정 장소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모임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G)에 따라 최고 HK$25,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HK$5,000 고정 벌금형에 처해진다.
2. 마스크 착용
식사, 얼굴 마사지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원 산책, 등산 등 야외 운동 중에도 예외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HK$10,000의 벌금과 HK$5,000 고정 벌금형에 처해진다.
3. 외식(식당 내 식사 규정)
식당 내 식사 허용 시간을 기존 6pm에서 10pm으로 연장됐으며, 테이블당 허용 인원 또한 기존 2명에서 4명 제한으로 완화됐다. 의료적 사유로 백신 접종 면제 등을 제외하고는(https://www.fehd.gov.hk/english/events/covid19/vaccine_bubble_FP.html), 모든 요식업 직원들은 반드시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며, 3일에 한번 RAT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술집(Bar, Pub 등)은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4. 영업 재개 시설 및 수용 가능 인원
4월 21일부터 헬스장, 뷰티샵, 마사지샵, 영화관, 게임센터, 테마파크, 종교시설 등 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당 4인으로 제한된다.
당구장, 볼링장, 아이스링크장, 야외 어린이 놀이터, 야외 헬스형 생활 체육 시설(공원 운동기구) 등 실내외 스포츠 시설을 포함해 레저문화국 산하 레저스포츠 시설(공영 농구장, 공영 테니스 코트, 골프장 등)도 재개된다. 지난 16일부터 레저문화국 홈페이지(https://www.lcsd.gov.hk/en/leisurelink/index.html?module=inline&pgtype=article)에서 예약할 수 있다.
영화관, 콘서트장, 도서관, 테마파크, 박물관, 전시장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영업 재개가 가능하며, 수용 인원은 50%로 제한된다.
5. 팀 스포츠 인원 규정
모든 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 스포츠 경기의 경우. 각 스포츠 룰에 따라 최대 인원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한 팀당 5명으로 구성된 농구 경기의 경우, 팀당 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선수들은 경기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6. 운영 중단 시설
1단계 완화에 목욕시설, 파티룸, 나이트클럽, 노래방, 마작게임장, 크루즈 등 시설은 영업이 계속 중단된다. 술집(Bar, Pub), 공영 해수욕장 및 수영장, 수상 스포츠센터, 바비큐장도 계속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시점에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영장의 경우 홍콩 대표팀 선수 훈련 등에 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7. 대규모 모임 규정
결혼식 등 대규모 연회장은 최대 20명으로 제한된다.
21일부터 로컬 투어도 재개되었으며, 투어 그룹당 30명으로 제한된다. 모든 직원들은 3회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며, 투어 시작 전 당일 RAT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모든 투어 참여 인원들이 백신 패스를 준수하고 RAT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면 최대 100명까지 허용된다.
8. 2단계 및 3단계 완화 시점
지난 3월 말, 홍콩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개월에 거쳐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2,3단계는 코비드19 확산세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9. 백신 패스 적용
2월 24일부터 시행된 백신 패스 제도에서 명시된 일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이 다중 이용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1차 접종 이상을 마친 사람들은 백신 패스 일정에 따라 4월 29일까지 대부분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지만, 4월 30일부터 백신 패스 2단계 시행되면서 2차 접종을 맞아야 출입이 가능해진다.
코비드19 회복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1회 한 것으로 간주되며, 백신 패스에 따라 시설 출입을 위하여 코비드19 회복 기록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180일 동안 유효하다. 코비드19 회복 환자는 4월 19일부터 COVID-19 EVTRS(www.evt.gov.hk), ‘iAM Smart’ 또는 ‘eHearth’ 앱에서 회복 기록 QR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LeaveHomeSafe앱에 QR코드를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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