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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연 -재외국민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7-23 15:47:46
  • 수정 2019-07-23 1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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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 계시는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우선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을 내..
해외에 계시는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우선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을 내는 일일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도 사업을 할 때에 직접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두고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관리인은 위의 구비서류와 위임장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 세무서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주로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고, 그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 및 기타서류의 작성·제출
-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세무관련 서류의 수령 및 처리
- 국세 등의 대리 납부 또는 국세 환급금의 수령 등

다만, 납세관리인은 위의 업무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자를 대신하는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 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자주 왕래하기 어려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국내에 상시 주재하면서 영위해야 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납세관리인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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