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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7-23 15:41:09
  • 수정 2019-07-23 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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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금융계좌 신고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및 면제대상, 신고기한, 신고절차와 미신고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및 면제대상, 신고기한, 신고절차와 미신고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018년말 현재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외대상은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금융회사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각 계정잔액을 합하여 최고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각 계정의 최고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2019년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2019년 7월 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잔고에 대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여 접수하시면 되고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 방법은 최초신고 방법과 유사합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70%까지 감경되니 늦었더라도 반드시 과태료 부과 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20% 상당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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