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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5-22 16:14:40
  • 수정 2019-05-22 16: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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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에서는 국내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소위 ‘국내유턴기업’에 대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에서는 국내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소위 ‘국내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두어 해외진출기업들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해외진출기업이나 해외주재원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게 되면서 적용받는 세액감면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요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사업장 완전 철수 방식
① 국내사업 창업 이후 국외사업을 양도하는 방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② 국외사업 양도 이후 국내사업을 창업하는 방식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2) 해외사업장 부분 축소 및 유지 방식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또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여야 합니다.

2. 감면내용
1) 이전 또는 복귀 후의 국내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세액감면
2) 그 다음 2개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3. 사후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북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위 1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사업장 완전 철수 방식 :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
2) 해외사업장 부분 축소 및 유지 방식 :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중 국내 복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께서는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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