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무칼럼 -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문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4-30 10:37:51
  • 수정 2019-04-30 10:38:36
기사수정
  • 통상 ‘주재원’이라고 불리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주재원’이라고 불리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든 국외에서 급여를 지급받든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당해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외지점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세특례
다음으로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로는 비과세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비과세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급여 중에서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에서 100만원(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등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3. 모회사의 손금산입여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국내의 모회사가 파견 직원의 급여를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파견 직원은 해외현지법인 소속의 직원이므로 모회사는 당해 급여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실제 모회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되고 급여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배분되어 모회사가 부담한 급여는 모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칼럼을 읽으시는 독자들 중에는 홍콩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