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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예규판례로 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4-11 10:09:01
  • 수정 2019-04-11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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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납세자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구분으로 「주민등록법..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납세자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구분으로 「주민등록법」 등에 따른 구분과 다르며, 국적을 기준으로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세법에 따른 판정기준은 이전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세법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예규판례를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국외이전 준비를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의 비거주자 적용 시기 (법규과-1600, 2010.10.26.)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국외이주를 위해 실질적으로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만일 국외이주 목적으로 일단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직장퇴직, 자녀전학 등 마무리 절차를 마치고 최종 출국하는 경우에는 최종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봅니다.

(2) 홍콩 이민자가 국내 재이주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여부 (국일46017-235, 1997.04.03.)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홍콩에 가족과 함께 이민하여 홍콩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던 자가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건물을 구입·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의 거주자 구분은 한국에서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1)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2) 국내 체재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 (1과세기간 동안 183일 미만)이며, 3) 국내에서의 자산 취득이 홍콩 이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4) 그 자산의 취득이 한국으로 재이주시 거주할 목적이라면, 국내로 재이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3) 해외이민 후 자녀가 여전히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대법원95누14039,1996.10.25.)
이 판례에서 사건 당사자 본인은 국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해 오던 도중에 가족 중 본인과 처만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분양 대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들들이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아들들 역시 미국으로 이민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취득이 ‘거주자’ 상태에서의 취득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기 이전 시점까지는 본인은 가족 및 자산 등이 있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여전히 거주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거주자 상태에서의 취득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2팀-2067, 2004.10.11.)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파견 직원이 과세목적상 양 체약국(한국과 중국을 의미)에서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기준(항구적 주거지를 둔 국가 → 일상적인 거소지를 둔 국가 → 국민인 체약국 → 양국 상호합의)을 순차로 적용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합니다.

(5)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인터넷방문상담4팀-3352,2007.11.21.)
모친과 여동생이 2001년 7월 국외(미국)이주 신고를 하고, 그 이후인 2001년 12월에 모친이 국내(한국)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한 뒤, 2002년 5월 미국으로 출국하여 이민하였고, 아파트는 이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에서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즉, 국외이주 신고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당시에 거주자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규판례를 통해 거주자 구분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문제는 개별 사례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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