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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4-02 18:12:28
  • 수정 2019-04-02 1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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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칼럼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또는 국외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지난 칼럼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또는 국외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거주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게 된 경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이하에서는 “피상속인”이라 함)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의 과세대상재산이나 공제금액 등 많은 부분이 거주자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달리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의 상속세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내 상속재산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과 채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이라 함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법에 따라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상속
인의 채무는 제외함)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
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4. 장례비용의 공제여부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인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사망 시, 한국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과세가액 산정 및 신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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