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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이전가격과세제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1-17 10:03:40
  • 수정 2019-01-17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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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경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외 특수관계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거래당사자에게..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경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외 특수관계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이전가격과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
과세권자는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제품 등을 판매할 때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제품 등을 구매할 때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상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또는 “이전가격과세제도”라고 합니다.

2.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

먼저 과세권자가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는 개인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요건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첫번째는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 특수관계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외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 거래가 국제거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 혹은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를 말합니다.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및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및 차용 등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국제거래가 아니므로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연속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이는 과세권자가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를 재계산하는 경우 과세연도마다 동일한 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의 차이점
첫 번째는 적용대상의 차이입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국내특수관계자의 국내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열거하고 있는 9가지 유형에 대하여 적용합니다.반면,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로서 조세회피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소득의 이전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차이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주로 지분율을 판단기준으로 하되 소유 지분율이 50%미만이라도 해당되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전가격과세제도는 지분율을 판단할 때 직접 및 간접 소유지분율의 합계가 50%이상이거나 실질적인 지배관계자 혹은 공통의 이해관계자가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전가격과세제도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렇듯 이전과세가격제도는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기업과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가격을 조정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남은 칼럼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왜곡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봉 대표이사/세무사 약력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국립세무대학 제12대 총동문회 회장 역임
・국세청 및 서울청등 29년 근무

H : http://ihoyeontax.com
E : 01049235006@ihoyeon.com
T : +82 2-78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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