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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사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1-10 18:16:24
  • 수정 2019-01-10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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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칼럼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문제가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며 판단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봉제인형을 미국에 수출해 큰 수익을 올려 ..
이번 칼럼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문제가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며 판단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봉제인형을 미국에 수출해 큰 수익을 올려 국내에서 ‘완구왕’이라고 불렸던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국세청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금 신고/납부가 부적절하여 2,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었습니다. 이에 이 기업가는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불복을 하였고 조세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800억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나 무려 5년간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이며 거액의 세금으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과세에 대한 쟁점이 바로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 문제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기업가가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고 일정한 체류 장소도 존재하며, 국내 자산과 소득이 가장 많고, 국내 체류일수 역시 거주자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근거로 거주자로 보아 기업가가 비거주자로 신고했던 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거주자로서의 과세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비거주자 신고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에게는 국외원천소득(즉, 우리나라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결과가 기업가의 해외수출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1심에서는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무죄로 판결났으나, 2심에서는 기업가가 수출소득이 급증함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과 벌금 250억원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해외로 유출된 소득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돈을 인출하는 등 거액의 세금 포탈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3심에서 기업가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조세조약(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미국거주자로 취급받기 위해 부부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전제조건 없이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기업가가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의 소득세 신고를 하여왔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가 조약상의 ‘항구적 주거’의 정의에 부합하는 등을 비추어 과세관청의 과세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업가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국내 거주자에 부합하지만 국가간 조세조약이 국내의 법에 상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 시 국내 소득세법상의 판단 기준도 중요하지만 조세조약도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을 내려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법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거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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