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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2-21 14:35:29
  • 수정 2018-12-21 1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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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출 해외 다국적기업, 글로벌기업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구글과 아마존 같은 거대 글로벌IT기업들은 한국에서 엄청난 매..
한국진출 해외 다국적기업, 글로벌기업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구글과 아마존 같은 거대 글로벌IT기업들은 한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네이버와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터무니없이 적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기업과 해외IT기업들의 과세형평상 문제점에 따라 글로벌IT기업들에 대한 과세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최근 글로벌IT기업들에 대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국내개발자가 국내사용자에게 전자적 용역(어플리케이션, 영화, 음악 등)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개발자가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해외개발자가 국내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가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해외개발자가 해외오픈마켓(구글, 애플 등)을 통하거나 직접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의 과세형평과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해외개발자가 직접 또는 해외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도 해외개발자 또는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관한 특례’는 해외개발자가 해외에서 직접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해외오픈마켓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개발자 또는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개발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지만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1. 해외개발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해외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외개발자가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해외개발자가 해외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한 경우
해외개발자가 해외오픈마켓사업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외오픈마켓사업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면 간편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합니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합니다.

해외개발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은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 등이며 최근 세법개정안에서는 해외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과 중개하는 용역도 포함하려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IT기업에 대해 일명 ‘구글세’를 과세하여 해외 IT기업의 세수일실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석봉 대표이사/세무사 약력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국립세무대학 제12대 총동문회 회장 역임
・국세청 및 서울청등 29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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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82 2-78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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