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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1-29 18:22:55
  • 수정 2018-11-29 1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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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이 다가오면서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 공연이 많이 열리고 있고 해외 가수들이나 배우 등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잠시 방문하여 공연하고 큰 수..
연말이 다가오면서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 공연이 많이 열리고 있고 해외 가수들이나 배우 등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잠시 방문하여 공연하고 큰 수익을 얻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비거주연예인들의 한국에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조세조약에서는 연예인과 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인적용역조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용역의 규정에서는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됨에 따라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연예인·체육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어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에서 국내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으나, 미국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각각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에게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법인이 소속 연예인·운동가 등에 대한 보수는 국외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고자 국내 기획사 등이 외국기획사(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예인 등의 용역대가에 대하여 먼저 원천징수를 하고, 외국기획사(법인)가 비거주연예인 등에게 한국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거주연예인 등의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제공
외국기획사(법인) 소속의 비거주연예인 등이 우리나라에서 공연(경기)등 용역 제공
(2) 보수지급
외국기획사(법인) 비거주연예인 등이 우라나라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대가를 국내 기획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음
(3) 국내사업장
외국기획사(법인)이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용역제공 대가가 귀속되지 않아야 함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기획사 등 소득 지급자가 외국기획사(법인)에게 국내공연(경기)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과 체결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② 외국기획사(법인)이 소속 연예인 등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에 대한 세액(지급액의 20%, 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국내기획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외국 연예·체육법인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큰 경우 외국 연예·체육법인은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서는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③ 국내기획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외국기획사(법인)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서류 :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과 비거주 연예인 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보수 및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④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외국기획사(법인)에게 지급합니다.

한국에서 비거주연예인 등으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각 나라마다 조세조약을 참고하여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석봉 대표이사/세무사 약력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국립세무대학 제12대 총동문회 회장 역임
・국세청 및 서울청등 29년 근무

H : http://ihoyeontax.com
E : 01049235006@ihoyeon.com
T : +82 2-782-8200

 세무법인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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