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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5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서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9-18 11:08:40
  • 수정 2018-09-26 1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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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을 이용한 크라우드펀딩인 ICO (Ini..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가상화폐 (Cryptocurrency)라는 것을 이용한 크라우드펀딩인 ICO (Initial Coin Offering)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몇 주간 이 ICO라는 것과 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우리는 가상화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신문기사와 글들을 정독하였지만 아무래도 가상화폐처럼 혁명적인 신기술을 깔끔하게 설명한다는 것에는 다소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온라인이나 핸드폰 게임에서 사용되는 코인 (Coin)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보편화되고, 오늘날 주요 화제로 부상하기 전부터 온라인 게임에서는 “코인”이라는 것을 사용해 그 게임 안에서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현금을 사용해 게임안에서 사용할 코인을 구매하고, 또 그 코인으로 자신이 사용할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임을 넘어 오늘의 평범한 삶에도 적용된 것이 바로 가상화폐, Cryptocurrency (크립토커런시)입니다. 현금으로 평상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그것을 사용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 손에 있는 홍콩달러 100불로 구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상화폐로 귀찮게 전환하여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굳이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Blockchain)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은 간단합니다. 내가 갖고있는 돈에 암호를 걸어 그 돈이 거래되는 경로를 기록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갖고있는 500원짜리 동전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500원으로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살 경우, 블록체인 기술은 그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500원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갑니다. 즉 편의점 주인이 그 500원을 받는 즉시 그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기록되고, 또 그 500원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경우에도 그 특정 500원의 발자국이 기록됩니다. 즉 수 많은 500원짜리 동전들에 제각기 다른 이름들 (암호)를 기입하고, 그것의 이동경로를 기록하여 중간에 누군가 도둑질하거나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Cryptocurrency)를 훔쳐간 경우,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그 화폐의 경로는 바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자신이 훔친 5억원의 일부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즉시 그 거래가 기록되어 범죄가 발각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사기나 도난을 통한 금전적 손해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완벽히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신기술을 싫어할 사람은 당연히 은행입니다. 은행이라는 곳에 자신의 돈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것을 은행보다 완벽하게, 그것도 더욱 저렴하게 하는 가상화폐를 은행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수수료도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는 은행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가상화폐 거래는 개인간 빠른시간에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수수료 최소화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같은 중간 상인 (Middleman)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Cryptocurrency Exchange)는 이렇게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이뤄지면 그것을 실시간 재확인 (Verification)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보유한 "이동주"라는 이름의 5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지불하여 가구를 장만한 경우, 그 "이동주"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는 거래를 통해 가구상의 지갑에 들어가고, 전 세계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서는 그 거래의 진위를 재확인하는 절차 (Verification)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진위가 확인되는 순간 그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기록되어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그 가치가 인정된 시스템을 변화시킬 새롭고 혁명적 기술이 발명되면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계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혁명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선택 (Choice)이 아닌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적 변화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주에는 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토큰 이코노미 (Token Economy)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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