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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남자, 15시간 동안 차에 강아지 방치, 징역형 선고 받아, 반려동물 방치, 최대 3년 징역형 및 20만 홍콩 달러 벌금형 받을 수 있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8-07 14: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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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수), 피자 배달 도중 15시간 동안 자신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차에 가둬 둔 배달원 52세의 호 헝케이(Ho Hung-kei)씨가 4주 징역형 및 반..
지난 1일(수), 피자 배달 도중 15시간 동안 자신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차에 가둬 둔 배달원 52세의 호 헝케이(Ho Hung-kei)씨가 4주 징역형 및 반려견 소유권 박탈 처분을 받았다. 그는 반려견과 자동차에서 9개월 정도 거주했으며 4개월 전 동일한 반려견 방치 문제로 2주 징역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작년 12월 28일 오전, 한 부부가 사이쿵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호씨의 포메라니안이 주인 없이 차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오후 1시가 되도록 주인없이 개가 여전히 차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동물보호단체 SPCA에 신고했으며 남편은 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창문을 억지로 열었다고 전했다. SPCA 직원이 차 안의 공기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을 불러 오후 3시 반 경 소방관들이 창문을 강제로 부시고 포메리안을 구조했다. 호씨는 그날 새벽 개를 찾으러 주차장에 왔는데 본인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실종된 차량을 신고하러 갔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관에게 “일을 해야 하는데 개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개를 차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반려견의 건강검진 결과, 강아지는 귀 진드기에 감염되어 고통 받고 있었으며 검정색 분비액이 귀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상태였다. SPCA 수의사는 약 3주 동안 귀를 청소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둘 경우 이러한 귀 진드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호씨의 변호사는 작년 4월 3년 동안 함께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주거지를 찾지 못하자 차량을 구입해 반려견과 생활했다고 밝히며 호씨는 반려견의 안전을 고려했지만 적절한 거주환경 제공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두 차례 강아지 차량 방치로 기소된 호씨가 또 다시 반려견 방치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아지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호씨로부터 강아지 소유권을 바갈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다. 당분간 호씨의 강아지는 SPCA에서 돌볼 예정이며, 법원의 서류 작업이 마치는대로 입양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유사 위범행위에 대하여 최대 3년 징역형 및 20만 홍콩 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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