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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7-27 11:00:27
  • 수정 2018-07-27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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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인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
최근 법인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강화할 목적으로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는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여 과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소개드렸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MCAA) 역시 국가 간 금융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수단으로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시 세법상 자료제출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외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거나,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위와 같은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내에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해당 필수제출서류는 해외현지법인이 청산 되거나 또는 보유지분을 완전히 양도한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까지 매년 규정된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율 10% 이상을 취득한 해에 현지 법인이 청산되거나 지분 모두를 처분하더라도 청산 당시 혹은 지분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관련자료 제출의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제출의무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이처럼 국가 간 과세정보파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납세자들의 역외 소득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은 납세자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당국에게 역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 등에 의해서 미리 정보교환을 약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대방 국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국가 간 조세협력 뿐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및 자료제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으로써 보다 투명한 국제거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석봉 대표이사/세무사 약력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국립세무대학 제12대 총동문회 회장 역임
・국세청 및 서울청등 29년 근무
H : http://ihoyeontax.com
E : 01049235006@ihoyeon.com
T : +82 2-782-8200

 


세무법인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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