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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반 혼수상태에 빠져…홍콩법 제도, 학대받는 아동 보호 못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12-07 10:12:31
  • 수정 2017-12-21 18: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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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다니는 부모들, 보육시설 부족으로 비전문가들에게 아이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문제 더 심각
두 명의 보모와 함께 있던 아동이 반 혼수상태에 빠지자 한 자선단체 대표는 홍콩의 아이들이 법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신체적 학대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겨야하는 현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 학대 반대(Against Child Abuse)의 웡 츄이 링(Wong Chui-ling) 국장 대리는 “사회복지부나 우리쪽으로 접수되는 사건들 중 신체적 학대 고발 건수가 가장 많다”며 매해 보고되는 아동 신체 학대 건수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치와 성적 학대, 정신적 학대들도 보고됐다. 금요일, 4세 여아가 몸에서 수많은 멍자국과 뇌출혈이 발견돼 야우 마 테이 병원의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으며 지난 2주 동안 이 아동을 돌보던 36세와 41세의 두 여성이 체포됐다.

2016년 1,121건의 전화가 아동학대반대에 접수됐는데 이들 중 198건은 아동 학대 사건으로 추정됐다. 또한 이 중105건(53%)이 신체학대를 차지했으며 198건의 사건에228명의 학대 용의자들이 연루됐는데 이들 중 8명은 보모, 144명은 가족 구성원들로 밝혀졌다.

웡 씨는 “38년 전 아동학대 반대 단체가 설립된 이래로 우리는 정부에 아동 신체학대 금지법을 가정생활과 모든 사회 분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1976년 6세 이하의 아동들을 돌보는 모든 시설에서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1990년에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체벌이 폐지되기도 했다. 1991년에는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한 모든 신체적 체벌이 금지됐다. 그러나 보육 센터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체벌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웡 씨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학대는 권력 남용이자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체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가 너무 바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딸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최근 사건을 언급하며 홍콩에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정부가 충분한 데이케어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들이 그들의 친구들이나 심지어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므로 돌보는 이들의 질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개별 사건들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는 한편, 아동 보호법과 정책 설립과 미성년 복지 감독 기관 설치 등 ‘더욱 근본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홍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0월에 행한 정책 연설에서 아동 위원회를 설립해 정부 부처와 비정부 기구가 협력하여 아동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람 행정장관은 이 위원회가 당분간은 독립된 정부 기구는 아니라고 말했다.

웡 씨는 “이 위원회가 단순한 권고 기구가 아닌, 공권력을 가지고 현존하는 아동복지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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