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中 인터넷 검열과 실명제 담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6월 1일 시행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6-16 09:42:49
  • 수정 2017-06-16 09:43:05
기사수정
  • 중국식 인터넷 규제 강화로 기업정보 누설 예감 해킹방지 대책이 해킹 조장? 대중 비즈니스의 ‘대가’ 조심 중국은 자국의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중국식 인터넷 규제 강화로 기업정보 누설 예감
해킹방지 대책이 해킹 조장? 대중 비즈니스의 ‘대가’ 조심

중국은 자국의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자각하고 있었다.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사진)이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홍콩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1000건의 해킹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현지에 진출 해있는 미국 IT 기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됐다. 미국 네트워크 장비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의 수주는 같은 해 8~10월, 전년 동기에 대비 18%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기업에 국산 통신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계획을 시작했다.

지난 6월 1일, 중국 최초의 사이버 보안법이 시행 된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을 둘러싼 상황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새 법에 따르면 중국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한 주요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모두 국내에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주요기업 데이터 시스템도 재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태세다.

그 외 기업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 보관해야 한다. 대량의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사전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 데이터를 중국내에 보관하지 않는 기업은 중국의 유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쩡 소장은 말한다. 그는 "대형 다국적 기업에게는 대단한 비용이 아니다.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의 데이터를 입수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거머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브 교수에 따르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세부까지 조사하는 등 중국 당국이 대량의 정보에 접근 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중국이 오래 전부터 다른 나라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용해 왔던 만큼 더더욱 마음에 걸릴 것이다.


■ 표적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2015년 미국 정보당국의 추산으로는 중국의 해커가 훔친 미국의 정보는 지적 재산권에서만 연간 3600억 달러. 미국 철강 대기업 US 스틸은 이듬해 2016년 4월 중국 해커가 오랜 연구 데이터를 훔쳐 중국 기업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을 11개의 '우선 감시 국가 · 지역' 중 하나로 재 지정한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신규 법을 둘러싸고, 재중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세계 경제단체 등이 공동으로 연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중국 정부에 송부했다.

스티브 교수에 따르면 신법은 중국 보안상의 진정한 니즈(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할 권리가 있지만 중국의 제도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신규법의 시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중국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마지못해 신법을 준수 할 것 같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를 자랑하며 많은 기업들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한다면 대가를 각오해야한다.

한편,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으로 총 7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 보안 등급 보호 제도 실시(21조)
-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 장비에 대한 정부 검열(23조)
- 인터넷 실명제 실시(24조)
- 보안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25조)
- 정부의 요구에 협조, 제공할 의무(28조)
-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중국내에 저장해야 한다(37조)
- 개인정보 수집, 활용시 피수집자의 권리 강화(41~50조)
- 중국 네트워크정보부서 수립(51조)

이 법을 위반한 서비스 업체나 개인은 대체로 1만 위안~1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심한 경우 구류형, 영업중지, 홈페이지 폐쇄, 업무 허가 취소 등과 함께 위법 소득의 1~10배 이상의 벌금형도 처해진다

이 법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으며, 네트워크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시장에서의 보호 장벽을 설치했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법 제정을 통해 현재 2%에 불과한 IT 투자 대비 보안 투자가 높은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사이버 보안 시장의 국산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이 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며 기업들에게는 검열을, 사용자들에게는 개인정보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이태원 한방전복백숙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