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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으면 7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못탄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6-02 17:39:26
  • 수정 2017-06-02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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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확인으로 가능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증이나 여권 7월부터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없게된..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확인으로 가능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증이나 여권


7월부터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없게된다.

24일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7월 1일부터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로 인한 승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 범위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확인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 전역증, 제주도민증,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사진부착)' 등이다.

중·고교생은 학생증,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되고, 보호자 동반시 보호자 확인,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교장 발행 신분확인증명서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 제출 효력을 갖는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여권,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그동안 공항당국은 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승객에 대해 공항경찰대 신원확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을 허가해 왔으나 7월부터는 이같은 편의가 불가능하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국내선 출발 기준 하루 평균 660명의 여객이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고 공항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이용객(8만 5000명)의 0.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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